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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3억 실체

by ..........!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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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즘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급기야 주무부처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호흥을 얻을 정도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의 핵심은 기존에 좁게 바라봤던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한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에 걸맞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내년에 그대로 가져갈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청원이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명제가 중요하긴 한데요. 자칫 개미들이 떠받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최근의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일정 부분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핵심


    현행법은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걸맞는 양도차익세를 지방세를 포함해 22~3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10억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10억의 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으로 3억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개미 투자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존 대주주의 기준이 '한 종목 당 10억' 이었던 것을 '한 종목 당 3억'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2017년 결정 사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2021년부터 10억 기준이 3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는 주식 한 종목 당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3천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인데요. 주식 보유액에 대해 계산을 할 때는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족 모두가 한 종목에 대해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합산해 계산을 하게 되면 적잖은 사람들이 '대주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인데요. 예를 들어 50대 가장인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치면 3억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들어서 너도나도 주식에 뛰어든 이르바 동학개미들의 전진이 구체화되면서 일가 전체가 삼성전자 주식 3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번 추석 연휴때 일가가 모여서 각자 삼성주식을 얼마치 가지고 있는지 고백을 했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학개미 반발 심각한 수준


    이렇다 보니 개미 투자자를 상징하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주된 반박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늘려서 너도나도 대주주로 인식해 과세를 늘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가족들 주식 보유현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주주로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에는 세금 회피용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침체기 속에서도 그동안 한국 경제가 나름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결국 개미 투자자입장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기관이 아닌 개미들의 목을 비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개미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일 종료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한 달 동안 21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며 “만약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을 고집해서 증시 대폭락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동으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된다면 기재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미투자자로서의 감정적인 부분도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사실에 반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인 만큼, 조만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3줄 정리


    1)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 (예전에는 10억이 넘어야 대주주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3억만 넘어도 대주주가 된다)

    2) 대주주가 되면 22~33%의 양도차익세를 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극렬 저항하는 이유)

    3)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대로 밀어부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생활 양식, 직업의 종류, 투자의 기준 등등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안 내던 세금까지 꽤 많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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