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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손보험 보험료 덜 내는 방법

by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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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죠? 실손보험이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천8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만큼 실손 보험이 어떻게 바뀌는 지 핵심적인 부분은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실손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인데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렇게 실손 보험의 큰 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게 된 것은 일부 의사들의 '과잉 진료'와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과소비'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보험사는 물론, 적절하게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손을 보게 됐습니다.

     

     

     

     

    실손 보험금 더 받은면 보험료 더 낸다

     



    정부는 실손 보험료 상승의 주원이 비급여 진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보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를 갖고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각각 손해율을 따로 산정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할증해 더 내게 되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보험료는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인데요.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갱신 때 이전 1년 동안의 보험금 지급 내역이 반영돼 갱신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인데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 : 5% 할인
    2등급 : 유지
    3등급 : 100% 할증
    4등급 : 200% 할증
    5등급 : 300% 할증

     

     

     

     


    1등급의 경우에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등급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3등급은 150만 원 미만, 4등급은 300만 원 미만, 5등급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현재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인데요. 3~5등급에서 할증된 금액을 통해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의 80% 정도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손해보험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 제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 질환과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부담금 더 높아진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나 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인데요. 개정된 이후에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2021년 7월에 출시되는데요.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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